라벨이 비의료인 의료기관인 게시물 표시

병원의 문턱, 누가 세울 수 있는가 — 비의료인의 의료법인 임원 참여에 대한 대법원 2023년 판결을 돌아보며

이미지
어느 날, 오래된 동료가 내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의료법인 설립이나 운영은 의사만 가능하지 않나?] 하고 당연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2023년 대법원의 한 판결이 그 답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정리해 보려 합니다. 🍂 새로운 물결, 대법원의 변화된 시선 2023년 8월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비의료인 A씨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했다는 혐의에 대해 원심을 파기 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다수의견 8, 반대의견 5로 원심파기하여 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기존 대법원은 늘 이렇게 묻곤 했습니다. [그 병원을 누가 진짜로 운영했는가?] 의사 명의는 있지만, 뒤에서 자금을 대고 사람을 고용하고 운영성과를 가져가는 사람이 있다면, [비의료인의 불법 개설]로 보았습니다. 핵심은 “의료법인의 공공성과 비영리성” 대법원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의료법인이란 제도 자체가 비의료인의 자금 출연과 경영 참여를 전제로 만들어졌기에, 그 자체를 이유로 불법이라 단정지을 수는 없다. 즉,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이사 등 임원으로 활동하며 의료기관에 일정 부분 관여하는 것 자체는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단서 가 있습니다. 비의료인이 [외형상 의료법인을 가장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의 이익을 사적으로 챙기고 , 의료법인의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훼손하는 경우] 에는 예외 없이 불법 입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기준 대법원은 이제부터 [불법 개설 의료기관]으로 판단하려면 아래 2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고 말합니다.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에 주도적으로 개입했을 것 그 법인이 외형만 갖춘 껍데기 법인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탈법 수단으로 악용됐을 것 의사 이름만 빌리고 모든 경영은 비의료인이 하고 있다면, 또 그 의료법인이 실제 자금출연도 없이 껍데기처럼 존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