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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장의 현실 정리] 급여는 정부가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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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료법인 산하에는 요양병원과 요양원이 있습니다. 그 중 요양원에 근무하시는 중년의 요양사님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월급은 정부에서 다 주는 건가요?] 행정실장으로 일하면서 제가 정말 많이 들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 정부에서 일부는 지원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왜 그런지, 어떻게 책정되고 지급되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요양원 급여의 재원 구조 요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 로 운영 됩니다. 이 장기요양급여는 기본적으로 입소 어르신 한 분당 매월 정해진 금액이 시설로 입금 됩니다. 이 금액 안에 어르신을 돌보는 데 드는 인건비, 식비, 운영비, 행정비용이 모두 포함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즉, 정부에서 직접 종사자의 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라 , 정부가 지급하는 장기요양 수가(수가표에 따라 정액)를 바탕으로 시설이 종사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구조 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 어르신의 1일 장기요양급여가 약 80,000원이라면,  그분이 한 달간 입소해 계시는 동안 요양원은 약 24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식재료비, 수도광열비, 청소비, 감가상각비 등 운영비를 빼고,  남는 금액 중 70~80%가 인건비로 배정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인건비를 기준으로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사무국 직원의 월급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럼 누구 급여가 제일 높나요? 보통 시설장(원장),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은 고정급제 로 연봉계약을 하고, 요양보호사나 조리원, 위생원 등은 시급제 또는 월급제 로 운영됩니다.  그러나 인건비가 정해진 한도 안에서만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의 급여가 낮게 책정되는 경우 가 많고,  이는 종사자 이직률 증가와 서비스 질 하락 이라는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